오는 29일부터 소비자가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은행의 계좌 없이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도 포함됐다.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설명의무 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됐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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