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소비자가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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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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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은행의 계좌 없이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도 포함됐다.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설명의무 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됐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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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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