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송,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분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의 전속계약 조건과 이번 사건의 핵심에 대해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메건리의)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을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핵심에 대해 소속사 측은 "지난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소울샵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후 10월 21일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 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메건리는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하여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했고,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 또 메건리는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또 "메건리 어머니는 소속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저녁부터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에 관하여 통보했다. 이로 인해 뮤지컬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하여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및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을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28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올슉업'에서 '로레인 하트' 역을 맡았으나 최근 돌연 하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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