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탁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가로채는 고전적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6일 "사기범들이 발신번호 조작으로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금융사 근무자라며 이름까지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실제 피해자 A씨는 최근 '정부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직원의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그러나 사기범의 '대출승인은 됐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대한법무사 모씨에게 법원공탁금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믿고 180만원을 송금했다가 돈을 못 찾는 피해를 입었다.
B씨도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걸려 대출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예치금으로 11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다음 다시 신용기록 삭제 명목으로 100만원,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외에도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만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금융회사는 사전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하고,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서민금융상담창구(☎국번없이 1332·http://s1332.fss.or.kr)로 연락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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