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계약 요소 없었다!"
그룹 B.A.P가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TS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며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현재 TS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TS 측은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며 "다시 한번, TS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 TS와 전속 계약한 B.A.P는 2012년 1월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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