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이라 적은 콩 팔다가 신고 당해...도대체 무슨 일?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였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문제 삼은 한 네티즌이 해당 사진등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인증 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유기농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효리가 인증제도를 몰랐고 영리 목적이 아닌 교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정 계도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정 계도 명령은 현행 친환경 관련법을 어길 경우 당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한편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하며 논란이 시작된 콩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이효리 유기농 콩,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가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의도적으로 신고한 건가요?", "이효리 유기농 콩,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군요",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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