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길댁'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시해 팔았다가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사진에서 이효리는 "1㎏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혀 있는 포장 사진과 피켓을 남겼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벌금 처할 수도", "이효리 유기농 콩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선처되나",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제도 일반인은 잘 모를 듯", "이효리 유기농 콩 함부로 판매하는게 아니군요", "이효리 유기농 콩 좋은일 하려다 난감한 상황이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수익이 벌금이 될 판", "이효리 유기농 콩 결과가 궁금하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황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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