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들 '노예계약' 소송 반박 '찌라시가 사실?'
그룹 B.A.P 멤버 6명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이른바 '노예계약'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B.A.P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A.P의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B.A.P는 지난달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B.A.P는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데뷔한 B.A.P는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 활동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돌며 콘서트를 개최했다. B.A.P 멤버들은 데뷔 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A.P는 지난 10월 예정된 남미 투어와 활동을 갑작스럽게 전면 중단해 해체설과 찌라시에 시달렸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A.P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에 네티즌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해명 나왔네", "B.A.P 소속사 공식입장, 찌라시가 사실로", "B.A.P 소속사 공식입장,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는데 양쪽다 감안해야 할듯", "B.A.P 소속사 공식입장, 찌라시 진짜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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