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인증 받지 않은 유기농 콩을 판매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하지만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해 논란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으며,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효리가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고의성이 아니니 이해한다", "이효리 유기농 콩 신중함을 기했어야하나", "이효리 유기농 콩 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효리 유기농 콩 사과 진심으로 느껴져",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좋은 일 하려다 날벼락",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로 소중한 경험 얻었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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