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가 이날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Advertisement
사고 당시 김혜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통상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Advertisement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