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판매 논란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해 논란이 된 것.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누가 왜 신고를 했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몰랐으니 처벌 수위 좀 약하지 않을까?",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이번 일은 좀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왜 논란이 커졌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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