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와 이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낸시랭의 국적,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희재는 반발했다. 그는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선언했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소송, 둘이 맨날 싸워", "변희재 낸시랭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앞으로 둘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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