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dvertisement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변희재 낸시랭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소송, 낸시랭이 이겼네", "변희재 낸시랭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진흙탕 싸움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