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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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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라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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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펼쳤던 자신의 주장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가 하면, 낸시랭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낸시랭의 작품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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