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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광고만 믿고 성형수술을 하려다가 불만족을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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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4045건에서 2012년 3740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3년 4806건으로 폭증했다. 올들어서는 9월까지 3763건을 기록, 2012년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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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소비자원의 별도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32.3%(323명)가 불만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7.0%(170명)는 실제로 '비대칭·염증·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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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형수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관련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에서도 맹점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매체 가운데 모바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 규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신문ㆍ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교통수단 외부, 교통시설, 인터넷매체(10만 명 이상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 방송사 홈페이지, 인터넷 라디오만 해당)로 한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를 중심으로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성행중인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사전 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