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업계 1위인 ㈜정식품이 대리점에 횡포를 부렸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정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한 뒤 각 제품별 할당량을 정해 관할 35개의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매달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뒤 이를 팩스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만약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임의로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바꾸거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특히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 등과 같은 신제품 또는 매출이 부진한 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대한 밀어내기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은 본사의 반품불가 정책 때문에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했다.
정식품은 전국에 14개 지역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이들 영업소에서 452개의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두유 등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정식품은 2013년말 기준 매출액 1887억 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이 43%로 이 분야 1위 업체다.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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