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법을 위반한 수입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곳이 환경관련법을 23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13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등 비정상가동이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6건 등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업체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고발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빠진 업체는 내년에 점검을 받게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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