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법을 위반한 수입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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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곳이 환경관련법을 23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13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등 비정상가동이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6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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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업체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고발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빠진 업체는 내년에 점검을 받게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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