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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0년 신정환이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갔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정환을 고소했다. 당시 신정환은 변제 의사를 밝혔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도 이를 감안해 신정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신정환이 채무 상황에 소홀하자 다시 소를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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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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