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담배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도·소매상에서도 사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부 담패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사재기를 하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10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들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지방 국세청별 3~4개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8월까지 월 평균 담배 매입량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였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형 편의점의 경우 포스시시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대리점에서 각 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사재기를 하면 직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배 사재기에 대해 국세청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건강과 담배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에 의한 탈세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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