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앞서 다희와 이씨는 지난 8월 이병헌에게 사적인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협박한 사실로 체포됐으며,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0월 16일 첫 공판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24일 2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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