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다희와 이씨는 지난 8월 이병헌에게 사적인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협박한 사실로 체포됐으며,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0월 16일 첫 공판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24일 2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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