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화려한 변호인이 눈길을 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출석했다.
이 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8층 조사실로 향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 옆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51) 변호사가 함께였다. 서창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출신이다. 서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었다.
'김앤장' '태평양'과 함께 국내 3대 로펌에 들어가는 '광장'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역임한 박철준(57·사법연수원 13기)변호사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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