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린 공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철도공사(코레일), 가스공사에 대해 계열회사 등을 부당 지원하고, 협력업체에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액수를 살펴보면 한전과 그 자회사 6곳이 총 10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2곳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 등이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을 부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전사들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졌을 경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 한전은 자사 출신 퇴직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회사인 전우실업과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용역 수의계약을 맺어 경쟁입찰보다 7∼12%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며 밀어주기도 했다.
반면 한전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 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 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각종 업무를 대행시켰다.
도로공사도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맡기면서 평균 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줬다. 2009년 이후부터는 도공이 예산 사정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기간에 협력업체에 공사현장 유지·관리 의무를 지우면서 관련 비용은 전혀 주지 않았다.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을 할 때에는 도공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조건을 내걸었다.
또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주차장 사업을 맡기면서 부지 사용료를 대폭 낮춰줬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철도공사로 보냈다.
철도공사는 아울러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건 공사 게약건과 관련해 시공업체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준공금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지연보상금 등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6건의 계약에서 거래상대방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준공금을 감액해 지급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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