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에 대한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진보정치 15년의 결실인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의 책임을 제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끝으로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 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었지만,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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