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공황장애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이 아내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 매체는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구라 아내 이씨는 심성이 착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친인척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런데 김구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결국 지인들에게 빚을 지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 갚아야 할 빚이 커진 것. 김구라가 2년전 알게 된 빚의 액수만 무려 17억~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구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방송 출연료 등의 수입으로 빚을 메워갔지만, 공황장애 증상을 앓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구라는 방송에서 아내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액수가 크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구라 소속사 측은 18일 "이날 오전 가슴이 답답함과 이명 증상(귀에서 윙 하는 소리)을 호소해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됐다"며 "최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구라 측은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치료 중이었던 공황장애의 증상이 악화됐고 절대 안정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와 당분간 입원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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