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미가 건강보험을 상습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현미가 포함됐는데 현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천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현미의 자산 내역은 종합소득 1488만원, 전세금 3억5000만원, 승용차 보유로 되어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 체납액 55개월 이상이며 금액은 2349만5150원"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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