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또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관할 행정청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만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이번 개선의 대상이 된다.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키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전까지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치만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
안전시설의 개선과 함께 스키장 내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스키구조요원을 길이 1.5㎞ 이상인 슬로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고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 기준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이 더욱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간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후(2015년 6월 23일)에 시행된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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