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주말극 '전설의 마녀' 제작사 직원이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
명품병행수입업체 대하인터네셔널(이하 대하)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설의 마녀' 외주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하에 따르면 자신을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는 지난달 초 자신을 MBC 드라마국 직원이라 거짓말하고 "대하가 경영하는 강남 명품매장을 촬영 장소로 협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하 측은 하루 영업을 접고 촬영 장소를 협찬해 주는 대가로 전인화와 변정수가 현장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전인화와 변정수의 소속사로부터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 했고, 대하 측도 촬영 장소를 협찬하기로 했다.
B씨는 11월 26일 촬영 당일, 대하 측 관계자에게 'MBC 방송 드라마국'이라고 적힌 명함을 주며 MBC 직원을 사칭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대하 직원이 전인화와 변정수의 사진을 찍자 매니저들이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하 측은 B씨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B씨는 "모든 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역시 촬영을 강행, 매장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 대하 측과 상의 없이 대하 소유 명품 매장에서 촬영한 전인화 변정수 출연분을 11월 30일 방영했다.
대하 측은 "드라마 시청률에만 급급하고 제작 수익과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국과 연예인을 내세우며 '갑'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터져 B씨를 사기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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