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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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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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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하고 임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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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