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16개 중소 건설사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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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업체는 희상건설, 세방,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세기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한,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옥토,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 케이지 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자금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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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0.5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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