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16개 중소 건설사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16개 업체는 희상건설, 세방,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세기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한,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옥토,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 케이지 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0.5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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