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맞다" 재판부 벌금형 '항소 기각'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도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제2형사부 고연금 부장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3차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비공개 3차 공판 당시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 정리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 매수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현아의 변호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세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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