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해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 건설사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만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규 준수의지가 고취되고, 대·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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