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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건설사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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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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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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