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에 대해 의료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고(故)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따른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흉부 영상 검사에서 심낭 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며 고인이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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