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신해철
대한의사협회가 故신해철의 사망에 대해 의료사고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의사협회 신해철, 의사협회 신해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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