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도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언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지난 2월 19일 열렸다.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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