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이적 위반' 징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스페인 라디오 온다세로의 알프레도 마르티네스 기자는 30일(한국 시각) "CAS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했다"라며 CAS 측 보도자료 전문을 공개했다. CAS는 "지난 8월 FIFA의 징계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린 징계대로 바르셀로나는 오는 1월과 7월, 2번의 이적시장 참여를 금지당했다. 4만5000 스위스프랑(약 50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하고, 불법 이적한 유소년 선수들의 출전금지 징계 역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 유소년 교육기관 '라 마시아'에 소속된 이승우와 백승호, 장결희, 쿠보 다케후사(일본), 테오 첸드리(프랑스), 파트리스 수시아(카메룬), 보비 아데카니예(네덜란드) 등 징계 대상이 된 선수들은 만 18세가 된 이후에야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있다.
1997년 3월 생인 백승호는 2015년 3월 징계가 끝난다. 하지만 1998년 1월생인 이승우는 2016년 1월, 1998년 4월생인 장결희는 2016년 4월에야 바르셀로나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코리안 메시' 이승우가 다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2016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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