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도급 대금 14억5220여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 1억3553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연 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 20%를, 이후인 경우에는 연 15.5%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억 1330여만원과 지연이자 1억 3492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업체 측에 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하도급 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성매매 벌금형' 지나, 자숙 10년만에 침묵 깼다 "아직도 할 말 많아" -
지창욱, ‘생활고 의혹’ 부른 광고..결국 입 열었다→외교부도 한마디 -
함소원, 진화와 이혼→동거 심경 “전남편에 여친 생기면 어쩌죠?” (귀묘한2) -
조권, '1억 7천' 포르쉐 전기차 자랑 "1년 동안 충전 무료, 유지비 적어" -
노홍철, 해외에서 갑자기 연락두절..걱정 속 직접 밝힌 근황 “폰 분실했어요” -
채리나, 7년 시험관 끝 임신 포기 "죽고 싶단 생각도...♥박용근 펑펑 울더라" ('사이다') -
[공식] 아이유,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사과 "스스로 부끄러워, 변명 여지 없다"(전문) -
9기 옥순, 31기 옥순 통편집설에 일침 "제작진 탓할 듯, 악플 예상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