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인 순대와 떡볶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식품에 순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종업원수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해썹(HACCP)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골 불량식품이었던 순대와 떡볶이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6~7월 순대 제조업체 92곳을 위생 점검해 봤더니 42곳이 각종 위생기준을 어기다 걸리기도 했다.
한편 식약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순대 제조업체는 총 200곳이며 이 가운데 35곳만이 해썹 인증을 받았다. 떡 제조업체 역시 상황은 비슷해 1212곳 중 102곳만 해썹 인증 업소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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