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를 벗을 전망이다.
24세 업소 여성 이 씨는 10일 "3일 박유천이 가게 안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측은 "유명인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 4일 만에 이 씨는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전후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감정에 휘둘려 고소를 해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는 게 이유였다. 매끄럽지 않은 고소 취하 사유인 만큼 온라인 상에는 여러가지 루머가 급속도로 양산됐고, 당연히 씨제스 측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씨제스 측은 14일 "고소 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진위 여부는 가려진 바 없다. 씨제스는 지속적으로 박유천은 혐의가 없음을 말해왔다. 오히려 성급한 보도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 취하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씨제스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박유천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리라 믿는다 다시 한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을 자제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씨와 박유천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주점 내 복도 CCTV를 확보, 영상을 분석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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