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과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7월 시행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7월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률은 5%로 낮아진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적용한다. 9월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 예정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각각 가능해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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