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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모바일 게임 환불 대행’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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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모바일 게임이 국내 게임 시장의 대세가 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 또한 급속히 성장했다. 이에따라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모바일 게임을 접할 수 있는 주요 창구가 되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구매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들 마켓의 수익에서 모바일 게임의 수익은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양대 마켓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마켓의 환불 정책은 게임사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48시간이 지난 결제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고, 유저가 허용하지 않은 계정이나 결제 수단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구매 이후 65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해주는 '결제 65일 이내 미승인 구매 환불' 정책을 지키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에는 구매 2주 안에 아이튠즈를 통해 적당한 사유만 선택하면 곧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글과 애플의 환불 정책을 악용한 '환불 대행' 업자들이 최근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환불 의뢰자의 결제 내역과 계정 정보를 입수해 마켓 쪽에 대신 환불을 요구하고 결제금을 환불받는 대신, 결제금액의 최대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환불 대행' 업자들이 진행한 환불 조치로 인해 게임사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환불이라면 게임사 측에서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불 대행' 업자들을 통한 환불은 대부분이 게임 내 아이템을 사용한 이후 환불 정책을 통한 환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환불 정책을 통해 진행된 환불의 경우에는 게임사 측에 환불을 요청한 유저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는 부당한 환불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사용한 아이템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환불금까지 내줘야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게임사가 정확한 환불 정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준 환불금은 전체 결재 내역의 5% 내외로 알려졌다.



게임사가 환불을 진행한 유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저가 게임 내 아이템 등을 구매한 뒤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업자를 통해 환불을 받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내 재화를 그대로 사용하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이렇게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유저가 늘어나면 게임사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도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이렇게 마켓의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환불 대행' 업자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한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켓의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는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이들 '환불 대행' 업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게임 내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했거나, 타인이 허락없이 구매한 경우 환불 정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수 장치로 작용한다. 그러나 게임 내 아이템 등의 재화를 이미 사용한 후에 환불 정책을 악용하며 '환불 대행' 업자를 통해 진행되는 환불은 전형적인 블랙 컨뮤머의 횡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건전한 소비 의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은 한국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결제 수수료로 년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의 환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환불 정책만을 고수할 뿐 게임사와 상생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며 "양대 마켓이 게임사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환불 정책은 유지하되 환불 건의 정보를 게임사 측에 제공하여 게임사가 정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해수 겜툰기자(caostra@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