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에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 현대차까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완성차업체들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정부 지침이나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사후 소급' 임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개념정의를 새로 판결하면서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고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준다면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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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 현대차까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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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완성차업체들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정부 지침이나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사후 소급' 임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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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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