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정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 등록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신규 단말기는 단말기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시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된다. 등록(할인코드 입력 포함)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사)에서 전기·수소차 할인 가능 기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전국 349개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단말기 판매점(룸미러형은 자동차사 서비스센터)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할인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한정되며,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전기·수소차 할인을 시행중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할인제도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이 등을 고려, 지속여부에 대해 2020년 할인종료 전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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