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파트 인기가 뜨겁다. 이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통상 공급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입주 후 자연스럽게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3일 정부의 주택법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고 과거부터 지적되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시행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인가 전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그동안 문제로 거론되었던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도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업무대행사의 범위 구체화와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의 선정 및 피해보상범위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 6월 3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거나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적용 받는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단지 중에서는 양양군 양양읍에 들어서는 '양우 내안애 2차'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양양 톨게이트에 인접하고 있고 자연 속 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선보이는 양우 내안애 2차는 84㎡ A type 109세대, 84㎡ B type 77세대로 총 186세대, 지하 1층 ~ 지상 최고 20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3.5Bay 혁신평면과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했으며 분양가는 3.3㎡당 500만원 모집가로 모집 중이다.
홍보관은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77-4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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