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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방어능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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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견병 예방접종 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도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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