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5개 전자치구의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방어능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5만두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반려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 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도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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