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위의 법 집행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3038건이었다. 이중 신고는 1535건, 직권인지는 1503건이며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는 경고, 과태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제재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정위의 과징금, 고발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전년 57건·1.5%보다 높은 수치다.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성과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지난해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였으며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작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전년 111건, 2.9%에 비해 증가했다. 가장 과징금 부과가 많았던 위반 유형은 공동행위(52건)였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등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같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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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는 경고, 과태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제재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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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였으며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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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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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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