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현지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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