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는 23일,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래발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에 따르면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단,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키로 했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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