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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재포와 같은 혐의를 받은 A사 기자 김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재포의 기사에 김씨의 이름을 대신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은 A사 대표 이모씨에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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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기사 내용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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