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의 합성사진을 모자이크해 내보낸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회의를 열고, 연예인의 합성사진 유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합성사진을 일부 가림 처리한 채 노출하여 논란이 됐던 MBC-TV '섹션TV 연예통신' 3월 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당시 방송에서 설현의 합성 사진을 모자이크해 내보냈다가 오히려 루머만 부추겼고, 오히려 피해자인 설현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줬다며 비판을 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밝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작의도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합성사진을 노출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연예인에게 2차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다른 연예인들이 겪었던 과거 피해사례까지 언급한 점은 이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견(3인)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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