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6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동탄지구 조경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더 받기로 하고서, 하도급업체와는 법에서 정한 기일을 넘겨 증액 변경계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산건설은 법정 기일보다 2개월가량 늦게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과 관련 업체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것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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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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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과 관련 업체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것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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