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6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동탄지구 조경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더 받기로 하고서, 하도급업체와는 법에서 정한 기일을 넘겨 증액 변경계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산건설은 법정 기일보다 2개월가량 늦게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과 관련 업체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것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이혼' 최고기 딸, '친엄마' 유깻잎과 면접교섭 2주만 재회 '애틋한 모녀' -
'싱글맘' 김현숙 子, 필리핀 유학 끝냈다…2년만 귀국 "영어 학원 갔다가 충격" -
"5분 대기조처럼..." 이혼 최동석, 손주 시중드는 부모님 보며 '씁쓸·뭉클' -
'박수홍♥' 김다예, 57kg에서 더 뺐다…52kg 뼈말라 완성 "1년간 다이어트 정체기" -
"김용건도 있잖아" 2세와 나이차 고민하는 이태곤에 이수경 폭탄 발언 ('남겨서뭐하게')